[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1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1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09 10:33
  • 호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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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내용처럼 우여곡절 끝에 해외 직접 송금을 완료했다.

물론 은행에 가서 송금을 진행할 때도 아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 은행의 기업담당 과장도 해외 직접투자는 경험이 없어서 본사와 계속 연락을 하며 도와줬고, 지점님은 손수 우리 회사 서류를 보며 신고 관계 서류 작성을 해주었다.

투자자금 증빙을 위한 납세 증명이나 소득금액 증명 같은 경우 독자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송금하면서 해당 지점을 이용했고, 덕분에 지금껏 은행 관련된 일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차례 언급했듯이 해외 직접투자로 자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의 위탁을 받아 은행이 자금 송금을 감독하는데, 분기마다 자금의 사용에 대한 감사도 은행에서 직접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를 해서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IRC와 ERC, 그리고 60일 내에 실제 투자허가서 금액만큼 송금하는 것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진짜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소유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이 그동안 잠깐 잊었을 면허인정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다.

앞서 설명했지만 혹시나 헷갈리는 독자들을 위해 다시 설명하자면, 회사를 만드는 것과 치과의사인 것을 인정받아 베트남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다.

현지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직접 진료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형태들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필자가 선택하고 진행한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해 소개한 것이었다.

이 법인 설립은 일반인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치과의사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긴 하나, 예전에 언급했듯 이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운영하겠다는 허가를 받을 때 치과의사인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외국인이 굳이 베트남에 와서 치과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당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로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서류를 갖추면 응당 처리되는(베트남은 심지어 행정 업무 또한 한국과 달리 응당 그렇지도 않다) 과정이 아니라 투자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직접 여기에 와서 진료를 하려고 한다는 것과 이 투자를 통해 현지인 고용을 늘리고 베트남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 허가를 받는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치과의사 면허 인정 과정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차근차근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이쯤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치과의사 면허 인정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일을 진행할 때 이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사실 이 과정은 한국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할 때 보건소 개설신고와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서 무엇이 먼저냐를 따지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경우로 볼 수도 있다. 여기 가면 저게 먼저라고 하고 저기 가면 이게 먼저라고 하고 하니 말이다.

아주 같은 경우는 물론 아니지만, 면허 인정 과정에서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는데 법인 설립을 먼저 하기에는 사업계획서상 베트남에서 면허를 취득해 일할 것이라는 증빙도 안될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에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치과의사 면허까지 또 시간이 걸리게 되니 이전에 말했듯 임대료 부담 등이 생기게 된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하겠지만 전부 완료 돼도 영업허가가 언제 나올지 몰라 또 시간이 한참 소요되므로 전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치과의사 면허를 먼저 발급 받자니 노동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면허를 인정 받으려 하면 경험상 보건부에서 면허인정 자체가 반려되므로 베트남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면허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가 없는데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 부분 또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앞으로 다룰 칼럼들에 계속 소개될 것이다.

다음 칼럼부터는 이제 법인 설립이 되었으니 실제 의원 개설을 위해 해야 하는 과정들과 면허 인정 과정 등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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