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목돈 만들수 있는 금융상품은 Ⅰ
[치과세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목돈 만들수 있는 금융상품은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09 10:41
  • 호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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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은 다가오는 5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개원 연차가 지날수록 병원이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세금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니 이번에는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공제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아는 방법은 다 동원했다. 남은 것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거라는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금저축의 자체 이자율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금융상품 가입으로 45%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과 연금저축(세액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는다. 개인연금저축은 월 15만원만 불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알차게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금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 4백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 규정은 가입 의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된다. 연금저축 상품 불입 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되는 반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고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소득세율은 차등부과 된다(80세 이상 3%, 70세 이상 4%, 55세 이상 5%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로 알려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연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액과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준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이 공제부금은 연금저축과 같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거나 폐업할 때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입을 권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란 장점이 있다. 물론 이 상품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하는 세법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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