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이미 치료가 되어있어도 2차 우식이나 치주염, 농양 등 기존 치관수복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하고, 재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치관수복물 제거(간단)은 충치 치료 시 사용되는 아말감, 복합레진, G.I 계열의 충전재와 SP Cown 등을 제거할 때 산정 가능하고, 실런트 제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철물 제거(복잡)은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 등 기공작업을 진행한 보철물에 대하여 제거할 때 산정 가능하며, 임시치아 제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복물 제거 (간단)과 (복잡)은 1치당 산정 가능하며, 하나의 치아에 수복물제거 동시 시행 시 (복잡)만 산정 가능합니다.
수복물 제거 (복잡) 중 브릿지 제거 시 지대치와 연결된 인공치(Pontic) 또한 모두 치당으로 산정됩니다. 단, 연속된 인공치는 여러개의 치아라도 횟수 1로 산정하기 때문에 인공치 개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는 GP cone 및 Sealer를 제거하는 행위로써 재신경치료 시 1근관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포스트도 제거해야하는 경우라면 금속재포스트 제거 항목으로 1근관당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와 금속재포스트제거를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1근관당 청구 가능합니다.
임상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보철물제거 시 치료목적이 아닌 심미목적 등 단순교체를 위한 보철물 제거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보철물제거 하는 사유에 대해 차트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