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협 전문가평가제 MOU
복지부·치협 전문가평가제 MOU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5.13 13:30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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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위한 업무협약 … 자율조사권 부여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등)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94월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95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자율조사 권한 부여(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협력)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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