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등)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9년 4월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5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자율조사 권한 부여(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협력)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