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보철물 재부착
[치과보험] 보철물 재부착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16 12:55
  • 호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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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에 치료한 보철이 탈락되어 불편을 호소하며, 재부착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부착하는 경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보철물 재부착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보철물 재부착의 산정기준은 ①1치당 산정으로 ②적용가능한 상병명은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병을 권장합니다. ③재부착할 기존 보철물의 종류로는 Inlay, Onlay, Crown, SP Crown, Bridge이며, ④Bridge의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Pontic은 인정 안됨). 그리고 ⑤임시접착제가 아닌 영구접착제로 재부착을 시행하여야하며, ⑥접착제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진료사례를 바탕으로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철물 재부착의 경우 고가의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착제 비용을 추가로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진료행위를 임의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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