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협 ‘전문의 응시 제한’ 시정명령
공정위, 치협 ‘전문의 응시 제한’ 시정명령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5.24 15:42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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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응시료 걷어 시험비용 충당, 응시와 관련 없다”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두 차례 개선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한 응시생은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치협에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치과의사 2만1000여명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로, 회원들에게 입회비와 100만원 안팎의 연회비를 걷는다.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2008년부터 시험을 실시해 오면서 매년 응시자들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응시를 제한했다.

지난해 시험부터 군대나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게 되자 해당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치협은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내도록 요구했고, 응시생들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총 응시생 2,643명 중 350여명이 2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야 했다.

복지부는 민원을 받아들여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치협의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치협은 기존처럼 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복지부가 다시 시정을 요구하자 치협은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미납자 41명의 응시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 32명은 회비를 완납했고, 9명은 회비 완납 서약서를 제출한 뒤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치협의 완고한 입장을 전달받고 응시를 포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도의 응시료를 걷어 시험비용을 충당하는 만큼, 협회비 납부는 응시와 관련이 없다”며 “A씨가 협회비를 미납해 응시하지 못하는 등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공정위 조사과정 중 실시한 2019년도 시험에서 해당 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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