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자가 결근, 조퇴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 급여관리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치과노무] 근로자가 결근, 조퇴 또는 지각을 하는 경우 급여관리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24 15:53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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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근태관리다. 특히 몇 분씩 빈번하게 지각을 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조퇴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출근 당일 오전에 연락해 결근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안 별로 어떻게 근태관리 및 급여관리가 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휴게시간(보통 점심시간)이다.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태관리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세전 월 급여 20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 A가 지각한 경우, 조퇴한 경우, 결근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통상시급
우선 정확하게 급여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한다. 근로자 A의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9,570원]이 도출된다.

(2)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할 경우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돼 근로기준법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되므로, 정확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

만약 30분을 지각 또는 조퇴를 했다면, 통상시급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15분을 지각 또는 조퇴했다면, 통상시급의 25%를 감액할 수 있다. 근로자 A의 경우 통상시급이 9,570원이기 때문에 30분 지각 또는 조퇴 시 4,785원을 공제할 수 있다.

(3)결근의 경우
근로자 A가 결근한 경우 법적인 급여 지급 결정 방식은 좀 더 복잡해진다. 우선 결근한 하루에 대한 일할계산을 통해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달력상의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달에 근로자 A가 하루 결근을 했다면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일분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 여기서 1일분 임금은 [200만원*1일/28일=71,429원]이다.

만약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달에 근로자 A가 하루 결근을 했다면 [200만원*1일/31일=64,516원]이 된다. 이처럼 달력상 일자에 따라 급여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혹여라도 근로자가 노동부에 소액이더라도 임금체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에 더해 결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부여 의무가 사라지며, 결국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월 급여 근로자는 이미 해당 월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있음으로, 1일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 1일 분도 함께 공제할 수 있다.

주휴수당 1일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8시간]이다. 근로자 A의 경우 [통상시급 9,570원*8시간=76,560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A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때 만약 3월 중 1일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총 법적으로 공제가능한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만원*1일/28일=64,516원]+[주휴수당 1일분 76,560원]=141,076원

지각, 조퇴 또는 결근을 연차와 갈음
만약 지각, 조퇴 또는 결근에 대해 매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거나 근로자와의 관계상 껄끄러운 경우에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또는 사내규정)에 ‘지각, 조퇴는 8시간이 누적될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결근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을 갈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누적 8시간마다 연차를 1일을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 1일에 대해서도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자도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지각, 조퇴 또는 결근이 빈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연차규정을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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