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응급근관처치 VS 보통처치 VS 치수절단
[치과보험] 응급근관처치 VS 보통처치 VS 치수절단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24 15:59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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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란 감염된 치수조직을 제거하여 염증과 통증을 없앤 후 대체 재료로 충전하는 치료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근관치료 과정 중, 치수강 개방을 하는 경우의 청구항목과 그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수강개방은 환자의 증상(C.C)에 따라 보통처치와 응급근관처치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응급근관처치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동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치아에 구멍을 뚫어 치아 내부 압력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치수강 개방을 시행합니다.

이런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 완화 시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 시 심사조정 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근관처치 이후에 발수부터 근관치료가 시행되며, 당일에 근관치료가 종결되는 당일발수근충도 산정 가능합니다.

발수와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약제 및 임시충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러버댐장착술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급성치수질환으로 치수강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이 매우 적절합니다.

치수조직에 고름(농양)이 생겨 붓는 경우 건드리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부어있는 부위의 고름을 절개를 통해 구강 내로 배농시키고 치수강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응급근관처치로 산정 가능하며, 구강내소염술 100%와 응급근관처치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상병명은 K04.7 동이없는 근단농양을 적용합니다.


①보통처치

‘보통처치’는 근관치료 예정인데 시간이 없어 치수강 개방을 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발수를 완료하기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하는 경우에도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치수절단 치료 시 F.C 약제교환은 보통처치로 산정가능하며, 2~3회 산정 가능합니다.

보통처치의 경우에도 약제 및 임시충전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고, 러버댐장착술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③치수절단
‘치수절단’은 치관부 치수에만 감염된 경우로 치관부 치수를 모두 제거하고, 절단면에 적당한 약제(F.C)등으로 고정하고, 보호층을 만들어 감염되지 않은 치근부 치수만 살려두어 생활력을 유지시키는 술식입니다.

주로 유치에 많이 하는 근관치료로, 치근만곡이나 근관의 폐쇄 등으로 근관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미성숙영구치의 치근첨형성이 미완성인 경우 시행되며, 치수괴사나 근단병소가 있는 치아의 치수절단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 촬영 없는 유치의 치수절단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이면 보통처치로 심사 조정됩니다.

치수절단 후 충전으로 신경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발수가 진행되었다면 치수절단은 보통처치로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러버댐장착술은 산정가능하며, 치수절단 후 당일에 충전 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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