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앞서 대법이 ‘1인1개소법’ 다룬다
헌재에 앞서 대법이 ‘1인1개소법’ 다룬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5.28 16:06
  • 호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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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1인1개소법 위반 병원 급여비 환수조치 적법성 판결
특위, 간담회서 경과보고 …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큰 영향 줄 것”
24일 기자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좌측부터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 김준래 변호사, 이상훈 위원장, 치협 김욱 법제이사)

‘11개소법의 헌법소원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11개소법을 위반한 A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오는 30일 판결한다(201662481).

이에 앞서 지난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는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의료법 338(의료인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보공단의 상고에 힘을 더했다. 특위의 대법원 앞 1인시위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24‘11개소법 사수경과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상훈 위원장은 치과계가 3년 넘게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이어가며 ‘11개소법사수를 위한 노력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국회 토론회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등 특위 운영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524)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료인 11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참가자 수는 82,614명이다.

이상훈 위원장은 “‘11개소법합헌에 대한 법리적 당위성을 밝힌 전문기관의 연구 보고서와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지를 6월달 안에 완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10월에는 ‘1인시위’ 3주년을 맞아 대규모 의료인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은 김준래(건보공단) 변호가 참석해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는 현재 ‘11개소법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은 10건이 넘는다면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향후 있을 관련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201662481)의 경우 1심은 원고(A병원) 승소, 2심 고등법원은 복수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해도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건보공단 항소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특위 이상훈 위원장
특위 이정우 위원
특위 현종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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