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단절제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근단 부위의 잇몸을 박리하고 치조골을 삭제하여 치근단부의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
● 전치, 구치로 구분하여 적용
●치근단절제술 시 행하는 치근단 폐쇄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
●X-ray 촬영 동반
●Bur(가) 산정 가능
●동일 치아 치근단절제술과 근관충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 산정
●동일 치아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이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
●술 후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로 산정
치근낭적출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의 후유증으로 치근주위에 형성된 낭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
●X-ray 촬영 동반
Bur(가) 산정 가능
●치근낭적출술 가, 나의 경우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로 산정
●치근낭적출술 다, 라의 경우 후 처치는 ‘대수술 후 처치’로 산정
●동일 치아 발치와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
●동일 치아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이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
임상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사례1)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위 청구화면처럼 치근단절제술 시 사용한 Bur는 Bur(가)로 산정 가능하나,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치근단절제술 시행 후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로 산정합니다.
(임상사례2)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동일 치아에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합니다. 위의 진료기록부에서는 치근단절제술은 수가가 낮으므로 횟수를 0.5로 조정해야 합니다.
치근낭적출술 다, 라의 경우 술 후 드레싱은 대수술 후 처치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치근낭적출술 다의 경우는 심사 조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치료 전후 방사선 사진 촬영 외에 포토를 촬영하여 재심사조정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상사례3)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동일 치아에 발치와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합니다. 위의 진료기록부에서는 발치의 수가가 낮으므로 횟수를 0.5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치근낭적출술 후 치조골결손부 골이식 시행 시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며, 이때 사용한 합성골 골이식 재료대는 재료대 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