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Ⅰ] 강력해진 ‘1인1개소법’ … 더 이상 예외는 없다
[창간기획 Ⅰ] 강력해진 ‘1인1개소법’ … 더 이상 예외는 없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12.24 14:36
  • 호수 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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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 통과 이어 유디치과 유죄 판결
건전한 개원환경 좀먹는 ‘사무장병원’ 발 못 붙인다

올 연말 치과계에 희소식이 연이어 날아들었다.

12월 초 이른바 ‘1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이어, 11개소법을 위반한 국내 거대 네트워크치과 유디치과 전현직 의료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치과계는 그동안 심각한 적폐로 여겨지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치과의 실질적 처벌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강력 응징

지난 122일 국회에서 마침내 ‘11개소법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1122911개소법이 통과한지 약 9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번 보완입법의 통과는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제로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번에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1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 환수 등의 근거도 명확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의 취소나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도 했다. 심지어 보완입법이 통과되기 전 법원에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사에게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환수 결정 후 징수율은 4.4%에 불과했다.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최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2019년 환수결정된 기관은 135, 금액도 9475억 원으로, 2018128, 3672억 원보다 훨씬 늘었다. 기관 한 곳 등 환수결정금액이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는 경악스러운 통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보완입법의 통과로 개원가는 안전한 울타리를 확보했다. 좀 더 건전한 개원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춧돌을 하나 더 놓은 셈이다. 11개소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척박한 개원환경에서 불법 의료기관이 버젓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도 따끔한 처벌을 내리지 못해 무기력했던 과거도 이제 없다.

9년 만에 치과계는 다시 한 번 11개소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료영리화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고, 치과계가 주장해온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디치과 법의 심판 받다

유디치과 전현직 의료인을 법정에 세우고, 법의 응당한 심판을 받은 판결이 연말 치과계를 달궜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처벌을 위한 여정이 7년 만에 1심 선고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22형사부)은 지난 12101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디 부사장과 경영지원팀 직원 등 가담 정도가 큰 이들과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 등에게도 300~700만 원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2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일부에서는 벌금형이라니,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탄식도 나왔지만, 11개소법을 위반하고도 그동안 정의인 냥 행세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까지 한 그들의 행태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은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

법원은 11개소법 위반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

특히 법원은 11개소법을 위반한 행위로 가장 수익을 올린 유디치과 설립자 김○○ 전 대표가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실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무겁다고 보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11개소법 합헌 판결 후 보완입법의 통과로 한층 힘을 얻은 이 법안이 실제 적용돼야 할 이들에게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유디치과 같은 운영 행태를 11개소법을 위반한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로 규정하고 처벌한 것.

그동안 많은 갈등과 반목으로 소란스러웠던 치과계에서 마음을 모아 싸운 일이 있다면 바로 ‘11개소법 사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와의 거친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투쟁해온 성과가 오늘에야 빛을 발하고 있다.

긴 싸움은 일단락 됐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

앞으로 다시 이런 유사한 세력이 등장할 수 없도록 치과계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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