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시 후 소송 건 치과대학생들
치과의사 국시 후 소송 건 치과대학생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2.20 16:25
  • 호수 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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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이 정확한 합격 기준 미리 알리지 않아 불이익 봤다”

지난 215일 모 일간지에 따르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떨어진 치대생 20명이 시험을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시원이 새로 생긴 실기시험에 과락이 있다는 점 등 정확한 합격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시원은 시험 제도상 사전 공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시원은 지난해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했다.

필기로만 치러졌던 치과의사 국시는 지난해부터 실기시험이 신설됐다. 응시자는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치과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건 실기시험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된 실기시험은 진찰·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영역으로 나눴다.

영역별 문제는 3개씩이다. 응시생은 영역별로 2문제 이상 통과하고 총점 기준을 넘겨야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총점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과정평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뤄지는 점이 감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기시험에는 766명이 응시해 721명이 합격, 45명이 불합격했다.

모 일간지에 따르면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을 문제 삼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시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시원이 영역별 합격 문제 수기준, 쉽게 말해 과락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 참여한 한 치대생은 과락 존재 여부에 따라 시험 준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시원이 알렸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국시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준은 의료법상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 시작 90일 전까지 공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24일에야 영역별 문제 수 합격 기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시원은 합격 기준을 사전에 공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치과의사 국시는 실기가 끝난 뒤에 합격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별 합격 문제 수 기준이 존재하게 될지조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검증된 방법으로 의사 국가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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