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과 병·의원 노무관리
[치과노무]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시행과 병·의원 노무관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2.16 14:08
  • 호수 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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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병·의원에서는 동일업종에서 중대재해 관련 사례가 많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기간을 둬 20241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중대재해법에 대해 크게 와 닿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병·의원도 적용된다는 점과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매우 강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 어집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요지입니다.

 

 

구분

 

처벌 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양벌규정)

 

 

 

중대

산업

재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

시민

재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법의 적용 사업장

202212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일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대재해법 제15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공통)

즉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이 서울의 경우 약 1억원 내외에서 과실율을 상계해 판결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책임지게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미 살펴본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실제 최근 사례 중 하나는 종합병원에서 총무팀 담당자가 1.5M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해 전자 장치를 조작하고 내려오다가 1M쯤에서 추락을 했고, 이에 고관절 골절이 발병하게 됐습니다.

이후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지방색전증으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관련자들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및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종합병원은 망인의 유족들과 민·형사 합의금 27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다행히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떨어짐, 전도재해 등의 충격에 의해서도 중대재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설비 및 안전점검을 병·의원 내에서 면밀히 실시, 점검해 추후 중대재해 발생 시 병·의원에서는 법이 정한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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