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5월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 임금 지급기준 정리
[치과노무] 5월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 임금 지급기준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17 13:24
  • 호수 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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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벌써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가정의 달 답게 5월에는 법정휴일이 포진해 있는데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최근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 있다.

하지만 같은 법정휴일이라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다르고 이에 따라 휴일의 성격에 상이한 점이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 임금 지급기준과 인사·노무 관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

5월에는 아래와 같이 총 4일의 법정휴일이 있다.

51일 근로자의 날

55일 어린이날

527일 부처님 오신 날

529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로 20221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고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급여를 차감해선 안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 근로임금 지급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유급휴일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근로 제공 시

유형

지급기준

실무상 적용방법

원칙) 휴일근로수당 지급

(유급휴일)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00% + 가산 50%

(소계) 통상임금 250%

  • 월급제) 월급전액 지급 + 통상임금 150% 추가 지급
  • 시급제 또는 일급제) 통상임금 250% 지급

예외) 보상휴가제 적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유급휴일)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보상휴가) 유급휴가 1.5일 부여

(소계) 통상임금 100% + 유급휴가 1.5

  • 월급제) 월급전액지급 + 유급휴가 1.5일 부여
  • 시급제 또는 일급제) 통상임금 100% 지급 + 유급휴가 1.5일 부여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는 추가로 50% 가산

근로 미제공 시

지급기준

실무상 적용방법

통상임금 100%

  • 월급제) 월급전액 지급
  • 시급제 또는 일급제) 통상임금 100% 지급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유급휴일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휴일에 대해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에게 대체할 근로일 및 휴일을 특정해 미리 고지한다면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5일 어린이날과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는 54일을 사전에 대체했다면 5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면할 수 있다.

다만 대체휴일이 된 54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전에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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