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1/2악당·1/3악당·1악당 구강당에 따른 기준의 내용
[치과보험] 1/2악당·1/3악당·1악당 구강당에 따른 기준의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04 13:55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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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 청구 시 청구하려는 행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기준이 [산정단위]입니다.

이 산정단위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횟수를 바르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보험청구에서의 산정단위를 치료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산정단위 이외에 [1치당] [1근관당]으로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1치당] 산정은 치과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산정단위로, 치아 갯수만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5 #36 치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치아당 산정이므로 횟수 2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근관당] 산정은 근관치료에서 많이 적용되며, 근관 갯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관치료 시 #46 치아에 치료한 근관이 4근관인 경우에는 횟수 4, #25 치아에 치료한 근관이 2근관인 경우 횟수 2로 적용합니다.

1근관당 산정 시 대구치 부위의 경우는 다근치로 근관 갯수가 여러 개이므로 횟수 적용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기준 산정단위 횟수를 초과하거나 적용착오로 보험 청구하는 경우 심사 조정됩니다.

그러므로 각 행위별 산정단위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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