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문제
[치과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문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11 09:05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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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경우 보통은 카드로 결제하지만 일부 금액이 과다할 때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의 경우 창구 직원의 실수 또는 온라인 판매 시 홈페이지 시스템 상 등록돼 있지 않아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거래 건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업종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근거해 정해져 있으며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등

그 외 업종

학원업 등 업종추가로 존재

즉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학원업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적용돼 있다

위와 같은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건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지만 의무대상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사례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경우는 고객들이 연말정산 기간이 돼 연말정산 처리할 때 발생한다.

해당 금액이 클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된 금액을 근거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되거나 과소하게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확인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다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내역 건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고에 따른 적발 경우가 제일 빈번하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한 금액이 적발되거나 세무조사 시 통장 입금 금액과 대조해 수입 금액 누락을 세무서를 통해 적발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도 자동적으로 같이 적발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적발된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현금영수증에 미발행된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보통의 경우 수입금액도 같이 누락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 적발 시기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며,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항을 그 다음해 5월 이후 적발된다면 가산세로만 누락한 금액의 약 30% 이상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발행가액의 20%라는 세법상 부과되는 가산세 중 거의 가장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제반 절차로 추가로 소득세 또는 부가세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되는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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