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전면 적용
[치과노무]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전면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31 10:26
  • 호수 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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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8일 시행 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20238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됐습니다.

특히 10일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수 7개 직종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38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의원도 포함)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과 같은 감정노동 취약 및 근로환경 취약 직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 형태

최소 면적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남녀 구분 필요 여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위치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온도, 습도, 조명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환기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 가구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돼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설

관리자 배치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 사용 금지

휴게시설은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지원

향후 50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하거나 7대 취약직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 사업장에서 미설치하는 경우 1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설치를 했더라도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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