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상식
[치과노무]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상식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03 10:57
  • 호수 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임을 감안할 때 약 2.5% 인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상된 최저시급에 따라 2024년도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 인사·노무 상식은 무엇이 있을지 이번 호에서 알아보자.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대비해 2.5% 인상된 금액이다.

1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 월임금액은 2,060,740원으로 산정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11일부터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돼 왔는데, 2024년도부터는 전부 산입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월 임금에 식비 20만 원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식비 20만 원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1,860,74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진정인이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이 포함된다.

내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은 202411일이므로, 그 전날인 20231231일까지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않도록 하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예외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최저임금이 변경돼 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임금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적용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근로관계를 위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