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근관충전 시 사용하는 MTA에 대해 알아보기
[치과보험] 근관충전 시 사용하는 MTA에 대해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9.14 10:08
  • 호수 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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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남이정 공인강사

근관치료는 치아 내부에 존재하는 세균, 감염성 상아질, 괴사된 치수조직을 제거하여 치근단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는 술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근관치료의 마지막에는 GuttaPercha-conesealer를 이용한 근관충전을 통해 근관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최근에는 GuttaPercha-cone으로 충전하는 대신 MTA를 이용하여 근관충전을 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MTA를 이용하여 근관충전을 하는 경우의 보험청구 기준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MTA(Mineral Trioxide Aggregate)란 기존 충전재에 비해 치아와 화학적인 결합이 되기 때문에 감염차단성이 뛰어나고, 생체 조직과의 적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재생효과가 높고 세균감염성을 낮춰주는 재료입니다.

MTA는 근관의 천공(Perforation)이 발생한 경우, 미성숙 영구치의 근첨이 open되어 있는 경우, 또는 치근단염증으로 인한 치근흡수로 근첨이 open되어 있는 경우, 혹은 치근단수술시 역충전재료로 MTA를 근관충전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A를 근관충전재로 사용한 경우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근관충전재인 MTA 인정여부(고시 제2009-200, ’19.11.1.시행)에 따라 근관치료 시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관충전재로 MTA를 사용한 경우 비급여 청구 가능한 품목은 WELL-ROOT PT, BIODENTINE, PRO ROOT MTA, ORTHO MTA, MTA-ANGELUS GRAY, RETRO MTA-ORTHO MTA II, ENDOCEM MTA, ORTHOMTA -1, MTA-WHITE, ENDOCEM ZR, ENDOCEM MTA PREMIXED REGULAR, ENDOCEM MTA PREMIXED LIGHT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심평원, 2023.5.1.기준)의 비급여품목 - 기타근관충전재(MTA)로 분류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품명

규격

제조회사

적용일자

BK7600BC

WELL-ROOT PT

전규격

VERICOM CO.,LTD

2021-10-01

BL7600YN

BIODENTINE

POWDER 0.7G

+LIQUID 0.2ML

SEPTODONT

2021-05-01

BL7601NM

PRO ROOT MTA

2G, 5G

DENTSPLY TULSA DENTAL

2021-08-01

BL7601PA

ORTHO MTA

0.2G

BIOMTA

2019-06-01

BL7601QX

MTA-ANGELUS GRAY

1G/2G

ANGELUS

2014-07-01

BL7601SE

RETRO MTA-ORTHO MTA II

POWDER 0.3G

+LIQUID 0.15G

BIO MTA

2014-07-01

BL7601UB

ENDOCEM MTA

300MG

마루치

2014-07-01

BL7602PA

ORTHOMTA -1

0.2G

BIOMTA

2019-07-01

BL7602QX

MTA-WHITE

0.14G/1G

ANGELUS

2014-07-01

BL7602UB

ENDOCEM ZR

300MG

MARUCHI

2015-08-01

BL7603UB

ENDOCEM MTA PREMIXED REGULAR

전규격

MARUCHI

2022-01-01

BL7604UB

ENDOCEM MTA PREMIXED LIGHT

전규격

MARUCHI

2022-02-01

치과치료재료 비급여목록에 등재된 MTA를 이용하여 근관충전시 비급여 비용을 청구 가능하며, 별도의 치료재료구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거래명세서는 보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목록에 없는 MTA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급여 비용을 별도 산정 불가 합니다.
 

근관충전재로 MTA를 이용한 경우 청구 예시

근관충전과 치근단촬영 등 행위료는 급여 산정 가능하며, 사용한 MTA가 비급여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MTA 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덴트웹을 이용한 청구화면

최근 근관충전시 GuttaPercha-coneMTA sealer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MTA seal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관충전재로 MTA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MTA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MTA sealer를 사용 후 MTA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관치료가 아닌 치수복조나 치수절단 시 이장재용으로 MT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수복조, 치수절단 행위에 임시충전 약제 및 재료비용이 포함되므로 MTA의 비용을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참고자료

[MTA(Mineral Trioxide Aggregates)를 이용한 근관충전에 관하여. 대한치과보존학회. 201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5.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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