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치과 지원금
[치과노무]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치과 지원금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9.21 14:40
  • 호수 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인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과 병·의원의 경우 업종 특성상 여성인력이 더욱 많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원장을 위한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의원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장기간이고(최대 1) 그 기간 동안 연차휴가 및 퇴직금도 모두 발생되기 때문에 병·의원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 씩 최대 12개월 총 3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고,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했다면 첫 3개월은 월 30만 원이 아닌 월 2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최대 8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기존 근무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치과 병·의원에서는 줄어든 시간 만큼 비례해 임금 삭감이 가능하며, 직원은 해당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총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치과 병·의원에서 직원에게 출산(·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월 80만 원씩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존 인력과 새로운 대체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인수인계 기간으로 월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