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협, 공심위 심의위원 임명 및 위촉
치산협, 공심위 심의위원 임명 및 위촉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3.10.12 08:20
  • 호수 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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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재료 유통질서 확립 ‘강화’ …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 이하 치산협)는 지난 92116대 집행부의 출범에 따라 치과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새롭게 구성해 발족했다.

공심위는 치과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기부전시금품류의 제공 등에 대한 심의권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치산협내 위원회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5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법률전문가 1인 포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하는 2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조봉익 위원이 선출됐다.

조봉익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공심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치과의료기기산업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다소 퇴색된 경향이 있었다앞으로 공심위가 제 역할을 다해 치과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잘 확립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료기기 사업자는 각종 기부전시금품류의 제공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율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되는지 공심위에 상담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히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심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된 공심위 상담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견본품 제공행위, 기부행위(협찬찬조금품류의 제공),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임상시험용 치과의료기기의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외의 임상활동, 전시 및 광고 등이 있다.

기타 문의 및 심의접수 치산협(02-754-59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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