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 교육기관 선정
연세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 교육기관 선정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2.07 09:58
  • 호수 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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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분야 유일 …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 양성 활성화 도모 기대

연세대학교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교육기관은 총 3곳으로, 치의학 분야에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유일하다. 연세치대는 202411일부터 202612월 말까지 3년 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연세치대는 서울 신촌역 부근에 위치해 교육생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온라인 치의학교육원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2023년 개소한 치의학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학과연계형 과목을 개설해 RA 교육과 규제과학을 연동해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치대는 2024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기분야의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임상 사후관리 해외 인허가제도 등의 교육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산업체 재직자 모두 가능하다.

연세치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매년 11월 중 실시되며,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전까지 RA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올해부터 국가 공인화된 2급 자격증으로 인정받는다.

의료기기 RA전문가(2) 자격증이 국가 공인화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인력들이 의료기기 개발업체와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펼치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더욱 활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치과 진료에 필수적인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준 학장은 치의학산업학과 안형준 주임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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