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나선다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나선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2.11 12:50
  • 호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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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 중심 비급여 진료 할인 및 면제 광고 등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내년 21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환자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며,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욱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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