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구강관리’ 독립 신설 추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구강관리’ 독립 신설 추진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2.29 11:00
  • 호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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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협, 추진위 구성해 회의 … 객관적 근거자료 마련 본격화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 이하 치구협) 주최로 지난 1219일 서울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항목 독립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지준조현재, 이하 추진위) 회의가 열렸다.

추진위는 치구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부가 2023년에 시행한 요양원 2개소, 250여 명에 대한 구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관리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 독립 신설을 위해 결성됐다.

구강관리를 단순히 치아문제가 아니라 영양, 섭식, 건강, 돌봄 및 사회적 비용, 사망위험 감소 등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해 치과계뿐만 아니라 노인, 간호, 영양,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진위원으로 결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원필 서울요양원장과 황윤숙(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서정아(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등의 추진위원 및 치구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인구강건강을 중요성을 확인하고, 현재 장기요양기관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 및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지준 공동추진위원장은 현재 평가제도에서 구강관리는 세면, 몸단장, 목욕 등과 함께 청결서비스항목에 함께 묶여있고, 배점도 2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배점이 높은 항목 중 하나가 욕창관리(7)’인데, 욕창에 취약한 외상환자보다는 틀니 사용자가 더 많고,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흡인성 폐렴의 높은 사망률 등을 근거로 최소 욕창 수준에 근접한 평가 점수가 구강관리에 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정아 건보공단 요양평가부장은 평가지표는 3년마다 개정되고, 개정을 위해 용역조사를 비롯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구강관리 분야는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구강건강관리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앞으로 꾸준히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2025년도 개정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추진위는 내년도에 더욱 많은 요양원에서 구강검진을 시행해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건강, 영양, 돌봄, 정책적 방향에서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2024년 상반기 중 평가지표 독립 신설안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취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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