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안’ 상정키로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온·오프라인과 SNS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퇴출에 적극 나선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 이하 경북지부)는 지난 3월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불법의료광고의 증거수집방법부터 신고방법, 이후 대응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면서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을 분회에서 삭제하는 회칙개정안과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의 회관건립기금을 이월하는 일반의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협회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등도 가결됐다.
염도섭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중단됐던 여러 가지 활동을 재개했다”며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사카치과의사회와 교류를 다시 시작했고, 또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의 ‘찾아가는 진료봉사’를 비롯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 등도 재개하면서 경북지부의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구인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