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등 환자 900명에 사기 … 내년 2월 2일 선고
‘투명치과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모 전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모 전 투명치과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 전 투명치과 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투명 교정’ 방식을 권유해 과대광고 등으로 고객들을 대량 유치하는 방식으로 환자 900여 명으로부터 36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교정 과정에서 환자 6명에게 큰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모 전 원장 측은 “투명교정을 선택하는 기준은 의학적 영역으로 교정방법이 잘못됐는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투명교정은 다른 교정방식보다 매출이 더 낮은 방식이고, 사기의 경제적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모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환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내년 2월 2일 모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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