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Cone Beam CT 급여기준 제대로 알고 적용하기
[치과보험] Cone Beam CT 급여기준 제대로 알고 적용하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11 09:00
  • 호수 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인희 공인강사

한달에 Cone Beam CT는 몇 건 정도 청구하고 계신가요? 사랑니 발치나 근관치료 케이스에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이번 호에서는 2023년 선별집중심사대상 항목인 Cone beam CT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 일반. 3차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 일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 3차원의 경우 심사사례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Cone Beam CT는 방사선 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급여기준 중 치과에서 자주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Cone beam CT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 촬영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CT 촬영 전에 우선적으로 파노라마 촬영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등 없이 당일 CT 촬영 후 보험청구까지 하게 되면 심사조정 되므로 단독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촬영한 파노라마가 있어서 당일 파노라마 촬영 없이 CT 촬영 후 진료가 진행된 경우에는 아래 예시처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CT 청구 시에는 급여기준에 맞는 내역설명을 기입하면 심사 조정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구프로그램 두번에

 

Cone Beam CT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방사선 영상진단료는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파노라마 등) 및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Cone Beam CT)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후에는 진료기록부에 판독 소견을 작성해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특수영상진단에 해당하는 Cone Beam CT는 촬영 후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 덴트웹

Cone Beam CT가 선별집중심사대상 항목인 만큼 많은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 후 심사조정 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사조정 될까 걱정되어 소극적으로 청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급여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청구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소신껏 청구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