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및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치과노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및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11 09:07
  • 호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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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는데, 202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역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병·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3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과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202371일부터 근로자 직전 소득을 월 평균 보수로 환산해 2024630일까지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역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이 590만 원, 하한액이 37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2022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553만원, 35만원).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부과액은 590만 원에 대해 연금보험요율 9%를 적용한 531,000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최대 보험료는 265,500원으로 산정된다.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또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중 21,160(230만원x1.15%x80%), 국민연금 보험료 중 82,800(230만원x4.5%x80%), 103,960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16,560(230만원x0.9%x80%), 국민연금 보험료 중 82,800(230만원x4.5%x80%), 99,36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사회보험료 근로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해주어야 하며, 만일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원천 공제했으나 근로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니 사업주는 유의해야 한다.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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