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주택 다운사이징 연금 혜택
[치과세무] 주택 다운사이징 연금 혜택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25 09:30
  • 호수 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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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A씨는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중이다.

이 경우 좀 더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사적 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추후에 분할 돼서 수령 받기 때문에 노후에 생활비로 사용할 용도로 유리하고 연금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러한 연금에 대해 현재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총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까지 였다.

그러나 2023년도 이후부터 고령 가구가 보유중인 주택을 매매하고 종전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추가로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그냥 보유 중인 주택을 매매하고 종전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가기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일단 부부가 합산해 1주택자이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보유 중인 주택이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해야 하며 종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차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해당 사항에 대해 결국에는 연금으로 이익을 받음으로써 세제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해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5년 동안은 종전에 보유한 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연금이기 때문에 최소 불입기간이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5년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과 불이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혜택

(1)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 부분에 있어 수령 시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3~5.5%의 소득세만 부과

(2)만약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불이익

(1)5년 동안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입액에 세제 혜택 배제

(2)추가 납입액 분에 대해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계좌에 묶일 수 있어 자금유동성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

 

위 사항처럼 혜택과 불이익이 공존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건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적용받는 세율과 자금이 필요성을 잘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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