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노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0.12 13:04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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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고, 10월 내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모성보호제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지 정리해보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도를 정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해선 안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에서 ‘3로 늘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로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단축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안된다.

또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 1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지원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향후 개정안에 의하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에서 연간 6이다.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에서 ‘2로 확대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중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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