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발치 후 지혈에 따른 처치와 청구 항목
[치과보험] 발치 후 지혈에 따른 처치와 청구 항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2.01 09:22
  • 호수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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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발치 후 지혈처치에 따른 청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치 후 다음 날 간단히 소독을 하고 수술후 처치(.단순처치)로 청구를 하지만 간혹 지혈이 되지 않아 지혈처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악 사랑니 발치 후 다음 날 지속적으로 발치창 주위로 다량의 출혈 소견을 보여서 출혈 부위에 지혈제 삽입 후 봉합하는 시술을 하고, 압박을 약 20분 정도 시행한 후 기다렸다가 지혈여부를 확인한 경우 어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수술후 처치(. 후출혈처치)의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분류번호

분류

점수

비용()

- 21

U2211

수술후 처치(1일당) Postoperative Dressing

. 단순처치 Simple

 

18.18

 

1,690

분류번호

분류

점수

비용()

- 21

U2214

수술후 처치(1일당) Postoperative Dressing

. 후출혈처치 Postoperative Bleeding Dressing

 

185.33

 

17,240

덴트웹 프로그램 버튼 화면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수술후 처치(. 후출혈처치)는 수술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수술 부위를 재봉합하거나, 지혈제 적용 또는 전기소작기로 연조직 소작 시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지혈처치 시 마취가 동반되는 경우 마취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 봉합할 때 사용한 봉합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후 처치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별도의 지혈처치를 하더라도 산정할 수 없고 수술 다음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 적용은 이전 수술 시 사용했던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타치과에서 발치 후 본원에 내원한 초진환자에게 지혈처치를 한 경우에는 초진에 산정가능하며, 내역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지혈처치 시 지혈제 삽입을 한 경우 사용한 지혈제가 급여 지혈제인지, 비급여 지혈제인지 확인 후 적용 하셔야 합니다.

써지셀과 같이 의약품으로 등재된 제품은 재료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 청구 가능하고, TERUPLUG와 같이 PLUG 형태의 매식재로 등재된 제품인 경우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산정 가능한 제품은 큐탄플라스트(10x10x10mm) 등이 있습니다.

큐탄플라스트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급여 가능한 제품과 비급여 가능한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10x10x10mm의 비급여 제품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

1.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 형태의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발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 구강 상악동 누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8-242, '18.12.1. 시행)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TERUPLUG 사용 시 보험적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본인부담금을 80%로 적용해야 합니다.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수술후 처치 가. 단순처치와 라. 후출혈처치는 수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각 행위에 맞는 항목이 청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가능한 지혈제 사용 후 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환자분께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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