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지각과민처치(가)와 (나)에 대한 적용
[치과보험] 지각과민처치(가)와 (나)에 대한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2.14 10:58
  • 호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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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영진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적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모, 교모, 외상성 교합 등으로 치경부가 마모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날 때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거나, 허가받은 레이저 처치 및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하여 시린 증상을 완화 시켜주게 되는 경우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도포한 약물에 따라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각과민처치(-4)

U0041

.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1,210

UX001

.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2,910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Gluma, MS Coat ONE, Super-Seal, GC Tooth Mousse, 불소이온도입법 등을 시행하게되면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게 되며, 지각과민처치()로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와 상아질 접착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조국

허가일자

CLEARFIL SE BOND

일본

1999-12-07

Single Bond Universal

독일

2013-02-28

OptiBond Versa Bottle

미국

2013-09-23

GLUMA2BONDASSORTMENT

독일

2013-09-23

GLUMA SELF ETCH BOTTLE

독일

2013-11-14

Tetric N-Bond Universal

리히텐슈타인

2015-12-04

G-Premio Bond

일본

2016-03-25

GLUMA Bond Universal

독일

2016-04-08

CLEARFIL LINER BOND F

일본

2016-06-27

GO

호주

2016-12-19

CLEARFIL TRI-S BOND Universal

일본

2017-11-24

ZIPBOND Universal

호주

2021-04-19

[1.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도포 관련 치료 재료]

상품명

수입업체

허가/신고일

SD-201B

티엠씨 레이저()

2016.07.04.(최초 2010.05.07.)

Kavo K.E.Y Laser unit

오스템임플란트()

2018.04.12. 품목 취하

[2.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치료 관련 장비]

지각과민처치 ()()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지각과민처치()는 치아마다 100% 산정 가능하며 별도의 재시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1치아당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2~3회 중복 산정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동시 다수 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100% 산정하고,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소정점수의 20%씩 산정하게 되며 최대 6(1일 최대 200%)까지 가능하며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실시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증에 대한 처치 외에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해 불소도포 후 지각과민처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기준(고시 제2022-82, 2022.4.1. 시행)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도포, 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음-

. 적응증

1)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쉐그렌 증후군 환자

3)구강건조증 환자 (비자극 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 이하를 의미함)

4)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수가산정방법

4가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약제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 에 의거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게 불소를 이용하여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바니시 도포, 불소용액 도포, 이온영동법 등) 시 지각과민처치()로 산정가능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에게 치아우식증 예방목적으로 불소도포 시 예시 화면(덴트웹)

치아우식증을 예방목적으로 하여 상병명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청구 횟수는 치아 수 만큼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진찰료 가산이 되므로 장애인 항목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4나 지각과민처치[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급여 기준(고시 제2023-56, 2023.3.29. 시행)

4나 지각과민처치[1치당]-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는 지각과민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레어저, 상아질접착제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다음-

. 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1치는 차4나 소정점수의 100%, 2치부터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6(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 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

치주치료 후 치아 시림증상 호소로 지각과민처치(:SE-Bond 도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주치료 당일에 지각과민처치()를 동시 시행하게 되면 위 고시를 바탕으로 지각과민처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주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지각과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점차 증상이 완화되어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각과민처치()는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 사례도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의 행위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치아에 충전, 보철치료, 치주치료 등 다른 행위와 함께 처치되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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