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4.01.01 11:00
  • 호수 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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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최종 통과 … 12년 만에 입법 문턱 넘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지난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 개발의 거점화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사안이다.

박태근 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정말 기쁘다면서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에게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대구대전부산전북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11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 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에서는 2013년과 2015, 2016, 2018년 차례로 총 4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어 20238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12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마침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다만 127일 제14차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원들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된 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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