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치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치과노무] 치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1.31 13:34
  • 호수 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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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치과도 법 적용

최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4127일부터 시행됩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이 다수 발생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시설물 관리 미비에 따른 사망사고나 추락 및 전도재해에 따른 사망사고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직원)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부주의로 제3자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0.43으로서 OECD 국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E 국가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0.29로서 약 1.5배나 높은 중대재해 발생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타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국가 평균치까지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현재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20241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치과병·의원은 모두 적용받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고객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

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돼 일반 사망 손해배상금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서울 지역 기준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 원 기준이라면 최대 5억 원까지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책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의 예방 및 준비 사항

치과병·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병·의원 행정직원이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3미터 A형 사다리에 혼자 올라갔다가 추락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데, 색전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에 따른 직접 상병은 골절이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결국 사고를 원인으로 골절 및 색전증까지 오게 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압수수색 및 형사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전도재해, 추락재해 등의 사고로 근로자나 일반 시민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위험성평가의 주기적 실시 및 자료 구비해두기

b.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료를 구비해두기

c.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해두고 기타 법적 요건에 따른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자 등을 선임해 두기

d. 시설 설비의 노후화나 위험 여부에 대해 항시 체크해두기

e.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두고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맞춰 관리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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