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치과노무]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2.01 08:00
  • 호수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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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장에서 주거래 은행,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등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연 1회 혹은 월 1회 등 주기적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해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22414일부터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개인형 IRP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 실무 처리 방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한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퇴직금 제도가 있다.

이 중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IRP계좌로 지급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414일부터 퇴직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형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실무 처리 방법

퇴사자는 개인형 IRP계좌를 은행에서 직접 개설하고 사업장에 통보하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계산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개인형 IRP운용주체인 사업자에 제출한다.

이때 기존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실수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됐지만 변경된 이후부턴 개인형 IRP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으로 처리, 즉 퇴직소득세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사자의 개인형 IRP계좌에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포함된 세전금액으로 입금하면 된다.

 

위반 시 제재사항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변경됐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은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기존대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길 원하는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현재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자가 개인형 IRP계좌를 미개설하거나 개설을 거부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은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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