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치과도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치과도 적용 대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2.06 10:00
  • 호수 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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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 … 추락 및 전도재해 주의 기울여야

지난 1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만큼 치과병의원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진료의 특성상 치과병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시설물 관리 미비에 따른 사망사고나 추락 또는 전도재해에 따른 사망사고는 일상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근로자가 숨지거나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터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2021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1월부터 시행됐으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지난 2년 동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비 50억 원 넘는 건설현장에만 적용돼다 지난 127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사다리 이용 등 주의 필요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다리 작업에 따른 사고의 경우 치과병의원 등 일선 사업장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는 필요한 곳에 운반이 편리하고,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형광등 교체나 누수 확인 등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다리 역시 재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사다리 재해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다리 재해 사망자의 73.9%가 균형 상실로 사망했으며, 43.6%2~3.5m 높이에서 재해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 노력 증빙자료 챙겨야

예상치 못한 전도재해나 추락재해 사고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소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나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의무는 없지만, 정부는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평가의 주기적 실시 및 자료 구비,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와 자료 구비, 시설 설비 노후화 및 위험 여부 항시 체크 등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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