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치과노무]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2.07 09:30
  • 호수 2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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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반복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신설·확대하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자.

 

근로감독 유형 신설 및 엄정한 법 집행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재감독이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이 원칙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의 선정 기준은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해당된다.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아래와 같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또한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이 병행 추진될 예정다.

또한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되던 정기감독이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돼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됐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선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 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감독실시 사업장은 무작위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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