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 이하 대구지부)가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위원장 조우성)를 전격 구성했다.
대구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지부 회관에서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번 규제위원회 구성은 앞서 2월 5일 열린 제10회 정기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른 것으로, 회원 중 위원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후 대구지부 임원을 포함했다.
조우성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적법한 의료광고를 규정한 의료법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치과의료광고 사전 심의 체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로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의료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에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퇴출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호 회장은 “무분별한 광고는 대다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구강보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위원회는 조우성 위원장을 필두로 이원혁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전익성 법제이사가 간사를, 박예신 대외협력이사‧신용길 수성구 전 회장‧백상흠 전 부회장이 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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