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율에 대한 내용이 일괄 조정되었으나 급여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5세 이상 환자들을 위한 치과치료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기준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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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
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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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
부분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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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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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단, 최후방 구치의 결손으로 인한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는 산정 불가) |
적용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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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재제작의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고시 제2021-212호, 2021.8.2.시행)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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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② 맞춤형 지대주(Abutment) ③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후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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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 -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또는 클라스프 - 코발트크롬 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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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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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 자격확인 → 치료 → 대상자 신청/조회’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 부분에 대한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불 방식 |
* 2단계 시술재료인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와 3단계 시술재료인 지대주 (abutment)는 별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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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2017.11.1. 인하]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 의료급여: 1종(5%), 2종(15%) |
본인부담률[2017.11.1. 인하]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 1종(5%), 2종(15%) |
급여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는 진료 전 환자 또는 보호자 동반을 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위에 표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진료 단계 종료 시 청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청구 시 단계별로 1단계 시행 후 2단계, 그리고 3단계청구로 진행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오류가 많은 부분이 2단계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가 완료되어야 2단계 종결로 볼 수 있는데 요즘 절개 및 봉합을 제외한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1단계 후 2단계 청구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소한도 식립하고, 1~2주정도 경과체크 후 2단계 청구를 넣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골유착 실패 시 2단계 재식립에 대한 부분도 치유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기록과 적절한 절차를 생각하셔서 진료와 청구를 시행하기를 바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