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료재료 구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치과보험] 치료재료 구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2.07 09:46
  • 호수 2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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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미라 공인강사

치과치료에서 치료재료의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치료재료 사용 전 해야 할 치료재료 구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재료 구입신고에 관한 규정

1) 20066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매 구입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2)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에 소요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실 사용량 불문하고 정해진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해야 한다.

4)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5) 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품목만 청구 가능하다.

 

1. 신고방법

재료구입신고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두번에 재료구입신고 화면
덴트웹 재료구입신고 화면
요양기관업무포털 재료구입신고 화면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도 재료구입신고와 구입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재료구입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신고기한

보험청구 송신 전에 먼저 재료구입신고를 해야 하며, 재료신고 하지 않고 보험청구 시 재료대가 심사조정코드 F코드로 조정됩니다.

 

3. 상한금액

치료재료는 재료마다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상한금액이라 합니다.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을 경우 상한금액으로 지급하며,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구입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60,000원인 fixture25,000원에 구매했다면 60,000원이 아닌 25,00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한금액이 60,000원인 재료를 100,000원에 구매했다면 상한금액인 6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4. 치료재료 구입신고 대상품목

1

치과용 방사선 필름

표준필름, 소아용 필름, 파노라마 필름 등

2

영구 충전재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금속강화형 시멘트, 캡슐형 아말감

3

매식재

Bio-oss

4

조직유도재생막

Bio-gide, Emdogain

5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지대주

보험 임플란트 시 사용한 Fixture, Abutment

6

봉합사

SILK, NYLON

 

5. 치료재료 구입신고 제외품목

1

비보험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

광중합형 레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교정 재료 등

2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품목

MTA,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지대주 등

3

행위료에 포함되어 행위만 청구되는 항목

근관치료재료, 임시충전재, 치수복조재,

지각과민처치재, 보철물 접착재 등

4

정액보상재료

Burr, Ni-Ti file, Barbed Broach

5

의약품

리도카인, 주사제, 지혈제 등

 

6. 치료재료 구입신고 시 주의할 사항

구입일자는 실제로 구입한 연, , 일을 기재합니다.

재료구입신고를 하는 날짜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입량은 SET(Package, Box ) 품목은 SET내의 총 수량을 기재하고, 중량이나 부피로 표시되는 재료는 기본단위의 총 개수를 기재합니다.

구입가는 구입총량에 대한 구입가를 기재합니다. 개당단가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납품은 치과재료만 미리 받고 영수증을 나중에 받는 경우 체크하며, 2년경과 계속사용은 계속 사용 중인 재료가 2년이 경과되면 재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명세서에 있는 구입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치료재료 구입신고 없이 재료대 청구 시 심사조정 되기도 하지만 치료재료 구입신고 후 수가적용을 하지 않으면 금액산정착오로 심사조정 되기도 하며, 신고한 수량보다 초과 산정한 경우에도 심사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재료 구입신고로 청구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재료구입신고가 이뤄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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