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해외진출] 성공적인 해외 진출 프로젝트 ③
[치과 해외진출] 성공적인 해외 진출 프로젝트 ③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3.25 08:45
  • 호수 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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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진출기(상)

병원 일에 발을 들여놓은 지 26년이 되는 동안 나는 한 분의 원장님과 19년을 함께 일하며 치과의 살림을 도맡아왔다.

2013년 즈음해 한국의 치과 개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무언가 특별함이 없이 실력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개원환경이 아니었다. 그런 개원 환경은 치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대전에서 열리는 병원 회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의 모 치과 김 실장님과 함께 이동할 일이 있었다.

차 안에서 김 실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몽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 실장님이 근무하는 병원에 몽골환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장관급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몽골에 한국 치과를 차리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귀띔한다는 것이다.

그날 나는 몽골이란 나라를 처음 들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문득 정말 우리가 몽골에 진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하루빨리 몽골에 가보고 싶었다. 성격이 급한 편인 나는 즉시 차 안에서 원장님께 몽골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흔쾌히 가서 보고 오라고 허락해주신 덕분에 4일 만에 몽골 비자를 발급받아 티켓을 구매해 다녀왔다.

201344.

나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첫발을 디뎠다.

징기스 공항(구 공항)은 아담했고, 공산국의 제복을 입은 출입국 사람들은 왠지 무섭게 느껴졌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니 4월인데도 코끝이 찡하고 날씨가 추웠다. 공기는 안 좋았지만 몽골의 냄새가 왠지 그동안 잊고 지낸 고향의 냄새처럼 정겹게 느껴져 좋았다. 포장이 안 된 자갈길을 지나며 시내를 향하는데, 몽골과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힘든 와중에도 첫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시내에 있는 바양골 호텔에(호텔 사장 바톨가는 나중에 몽골 대통령이 됐다.) 짐을 푼 그 다음날 나는 한국어가 가능한 몽골인과 현지의 개인병원과 국립병원을 둘러봤다.

열악한 병원 시설에 깜짝 놀랐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가며 자부심있게 진료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잠시 돌아보는 동안에도 나는 몽골인들이 그간 누려보지 못한 한국의 선진치과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승산이 있겠다생각이 들어 몹시 흥분됐다.

간단히 조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됐다(몽골은 겨울에는 바람이 없고, 봄에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분다).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지만 자주 있는 결항인 건지 전혀 보상이 없어 황당한 마음을 안고 몽골 시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찾아 하루를 묵었다.

호텔에서는 우연히 단국대학교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몽골로 돌아와 치과 개원을 준비 중인 몽골의 치과의사를 만났다. 만약 몽골 치과 진출이 성사된다면 몽골인 치과의사도 필요하니, 고용한다면 한국어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그때 벌써부터 몽골 진출을 확신하고 있던 것 같다. 그 인연이 꼭 몽골에 진출하라는 운명 같아서 흥분된 나머지 잠을 설쳤다.

한국으로 돌아와 원장님에게 모든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몽골 진출을 결정했다. 그 후에도 할 일이 적지 않았다. 1년반 정도 몽골에 머물었다. 2014년 인테리어 업자 미팅, 치과 장소 물색, 각종 인허가 서류 준비물 등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절차를 꼼꼼히 점검해야 했다.

몽골에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먼저, 장소를 알아보고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법인회사를 가설립하고 몽골 법인 통장을 개설한 후 한국은행에서 몽골 투자 서류를 만들어 투자금을 해외 이체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 나라의 법이 그렇다고 하니 몽골의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해 이것저것 챙겼다. 개원 준비가 한창이던 중 개원에 도움을 준다는 한국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후 몽골에서 잔고 증명을 갖고 투자청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법인 등기증과 법인 도장을 발부받으면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병원 인허가 서류를 준비한다. (차후 병원 개원에 따른 디테일한 내용은 다시 다루기로 한다).

한국에서 개원할 때 간단했던 절차들이 이곳은 꽤 복잡하고 힘들다.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선진국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모두가 사기꾼으로만 보여 어려운 적도 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테리어 완료 시점에 나는 기구 통관에 도움을 준다는 몽골인의 말을 믿고 한국의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병원 기구를 보냈다. 센서가 있는 엑스레이 기구들은 우드박스를 꼭 하고, 유니트 체어의 경우 분리할 수 없다면 충분한 포장을 걸쳐 운송해야 한다. 모든 짐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 두며 하나씩 컨테이너에 짐을 챙겨 넣어 몽골에 보냈다.

그런데 몽골 치과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즈음 몽골 세관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기구 수입의 허가를 거치지 않는 밀수입 불법의료기구는 폐기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운송에서도 별다른 주의를 받지 않은데다 사용하던 기구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법인 앞으로 큰 문제없다는 몽골인의 말에 따라 보낸 것인데,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한국에서 의료기구를 들여올 때는 필히 특별 의료기구 수입허가가 있는 업체를 통해 보건부 허가를 받아 통관해야 한다. 또한 엑스레이 기구들의 절차는 더욱 복잡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꿈에 부풀었던 몽골 진출이 점점 안개 속처럼 막막해졌다.

다음 편에는 해외 진출 시 챙겨야 할 사항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간다.

<다음편에 계속>

유비 오스템 파트너스 대표 최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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