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
[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18 09:20
  • 호수 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치면열구전색술은 2009년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보장성이 확대되어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 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 1대구치 또는 제 2대구치에 시행한 경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과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면열구전색술 + 치은판절제술

 

영구치가 맹출된 후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해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는데, 맹출 과정에서 잇몸이 씹혀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맹출 되었는데 치아우식 위험이 있는 경우 치은판을 절제한 후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청구는 치은판절제술과 치면열구전색술 모두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며, 마취를 시행했다면 마취 또한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해당 진료의 원인 상병으로 각각 적용하시면 됩니다.

청구프로그램 - 두번에

2. 치면열구전색술 + G-I 충전

교합면은 치아우식이 없는데 동일 치아의 협면에 치아우식이 있어 치면열구전색술과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복합레진을 제외한 급여 가능한 재료(G-I, 아말감, RIVA )로 충전을 동시 시행한 경우 보험청구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치아우식 진단을 위한 치근단 촬영이나 충전물연마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지만, 러버댐 장착을 시행한 경우 치면열구전색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러버댐 장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프로그램-두번에

3.치면열구전색술 +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은 만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이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일에 치면열구전색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술은 100%, 치면열구전색술은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프로그램 - 두번에

치면열구전색술은 50%만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횟수를 ‘1’이 아닌 ‘0.5’로 수정해주어야 하며,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입력 후 두 번째 처치 버튼에 치면열구전색술 입력 시 상병명이 첫 번째 처치 버튼과 동일하게 ‘K02.1 상아질의 우식으로 자동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면열구전색술 상병명이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입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내역설명을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간혹 교합면에 작은 점 정도의 우식이 있어 그 부위만 우식 제거 후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고, 나머지 교합면을 치면열구전색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면열구전색술은 교합면에 우식이 없는 경우만 산정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치면열구전색술은 산정할 수 없고,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만 산정해야 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 시행 후 실란트 일부 탈락으로 기존 실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거나 교합면에 우식이 생겨 실란트를 제거하고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 실란트 제거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간단)’ 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과 동시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급여 기준의 보장성 확대로 치면열구전색술 시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보험청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