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방법
[치과노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6.07 17:33
  • 호수 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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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 격리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됐던 것이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됐다.

이와 같이 격리 권고로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출근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버호에서 알아보자.

 

휴업수당 발생 가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의무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61일부터 격리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로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격리 권고로 변경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병가 또는 무급휴가 사용

사업장 내 사규 등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권고 기간에 대해 병가로 처리하거나, 병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병가 또는 무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병가 또는 무급휴가 신청 기간, 신청 사유 등을 적어 휴가원을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 등으로 신청에 따른 승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격리 권고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특정일을 지정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 즉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에 대해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 격리 권고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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