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심사보완자료 제출방법
[치과보험] 심사보완자료 제출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6.15 08:30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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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치근낭적출술, 치은이식술,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 등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시행하여 보험청구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보완자료는 진료기록부, X-ray, 조직검사결과지,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진료 내역에 대한 자세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치근단 파노라마, ConeBeam CT를 통해 진단을 내렸다면 모두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조직검사를 보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 시술 전, 후 사진이 있다면 첨부해주는게 좋고, 이때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꼭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일자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도 같이 준비를 해줍니다.

첨부해야 할 자료 준비가 되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에 접속하여 Agent 다운로드를 받은 후 다음의 순서에 맞게 제출해주면 됩니다.

심사보완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에 맞게 제출하는게 필요하고,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여 정당한 진료에 대해 심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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