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시 보철물 유형에 따른 청구 방법
[치과보험] 치과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시 보철물 유형에 따른 청구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6.21 19:10
  • 호수 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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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미라 공인강사

치과임플란트 시술 후 크라운이 탈락되었을 때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비용 없이 무료로 해주시나요? 아니면 급여로 시술한 임플란트만 보험으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호에서는 치과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시 보철물 유형에 따라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종류는 기둥(Abutment)과 크라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CRP, SRP, SCRP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CRP

Cement , 접착제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로 기둥과 크라운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 부착시키는 방법인 Cement type

SRP

Screw , 나사로 조여서 연결시키는 구조로 기둥과 크라운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 기둥을 연결할 때 함께 체결되는 방식인 Screw type

SCRP

CRPSRP2가지 장점을 합친 보철로 기둥을 하부구조에 연결시킨 뒤 구강 내에서 직접 기둥에 크라운을 접착제로 붙이고 다시 스크류를 풀어서 기둥과 크라운이 붙은 상태에서 잉여 접착제를 깨끗하게 제거한 뒤, 다시 스크류로 조여 끼워주는 방식

이렇게 크라운을 접착제로 붙이는 CRPSCRP의 경우 시간이 지나 접착했던 크라운이 탈락이 될 수 있고, SRPSCRP의 경우 hole 내부의 충전물이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의 유지관리 항목을 보면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치과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따른 급여 항목으로 보험 산정 가능합니다.

또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시술한 치아의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라운이 탈락되어 재부착한 경우 보철물 재부착으로, hole 충전물 탈락으로 재충전 한 경우 충전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분류번호

분류

점수

비용()

- 20

U0220

보철물 재부착(1치당) Recementation

25.10

2,330

 

산정기준

재부착 시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임시치관 부착은 급여로 산정 불가하다.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경우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철 물의 특성상 임시 부착한 후 다시 부착 예정인 경우 진찰료만 산정한다.

보철물 재부착 청구 시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브릿지 형태로 보철물이 제작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탈락 시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보철물 재부착은 접착제가 발라진 치아 수만큼 산정하기 때문에 pontic의 경우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7i x 45i 브릿지의 경우 횟수3이 아니라 2로 산정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분류번호

분류

점수

비용()

- 13

 

U0135

 

- 15

U0151

충전(1치당)

.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포함]

(1) 1

 

와동형성(1치당)

(1) 1

 

 

84.05

 

 

32.45

 

 

7,820

 

 

3,020

치과임플란트 나사 삽입구 재충전 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hole 충전 시 많이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청구를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급여 재료로 충전한 경우 충전 1으로 보험청구 가능하며, 비급여 재료로 충전한 경우 보험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도 안되지만, 비급여 진료를 하고 보험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때 polishing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충전물 연마또한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류번호

분류

점수

비용()

- 13 -2

U0200

충전물 연마(1치당) Restoration Polishing

8.52

790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합니다.

충전처치 청구 시 우식증이나, 마모증 등의 상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청구 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즉일충전처치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분류번호

분류

점수

비용()

- 19

U2241

U2242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 간단한 것 Simple

. 복잡한 것 Complicated

 

13.12

65.75

 

1,220

6,110

 

치과임플란트 나사 삽입구 재충전 시 기존의 충전되어 있던 충전물의 제거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 -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가. 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임플란트 hole의 충전물이 아닌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나. 복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보철수복까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유지관리가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위에서 청구했던 보철물 재부착이나 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등의 행위는 청구할 수 없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 유지관리의 경우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한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자연치에 간주하여 질환에 따른 해당 처치 항목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라고 해서 모두 비급여는 아니니 보험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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