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시술 후 크라운이 탈락되었을 때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비용 없이 무료로 해주시나요? 아니면 급여로 시술한 임플란트만 보험으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호에서는 치과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시 보철물 유형에 따라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종류는 기둥(Abutment)과 크라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CRP, SRP, SCRP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CRP |
Cement 즉, 접착제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로 기둥과 크라운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 부착시키는 방법인 Cement type |
SRP |
Screw 즉, 나사로 조여서 연결시키는 구조로 기둥과 크라운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 기둥을 연결할 때 함께 체결되는 방식인 Screw type |
SCRP |
CRP와 SRP의 2가지 장점을 합친 보철로 기둥을 하부구조에 연결시킨 뒤 구강 내에서 직접 기둥에 크라운을 접착제로 붙이고 다시 스크류를 풀어서 기둥과 크라운이 붙은 상태에서 잉여 접착제를 깨끗하게 제거한 뒤, 다시 스크류로 조여 끼워주는 방식 |
이렇게 크라운을 접착제로 붙이는 CRP나 SCRP의 경우 시간이 지나 접착했던 크라운이 탈락이 될 수 있고, SRP나 SCRP의 경우 hole 내부의 충전물이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의 유지관리 항목을 보면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치과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따른 급여 항목으로 보험 산정 가능합니다.
또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시술한 치아의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라운이 탈락되어 재부착한 경우 ‘보철물 재부착’으로, hole 충전물 탈락으로 재충전 한 경우 ‘충전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차 - 20 U0220 |
보철물 재부착(1치당) Recementation |
25.10 |
2,330 |
■산정기준 ① 재부착 시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②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➂ 임시치관 부착은 급여로 산정 불가하다. ④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을 재부착하는 경우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철 물의 특성상 임시 부착한 후 다시 부착 예정인 경우 진찰료만 산정한다. |
보철물 재부착 청구 시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합니다.
브릿지 형태로 보철물이 제작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탈락 시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보철물 재부착은 접착제가 발라진 치아 수만큼 산정하기 때문에 pontic의 경우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7i x 45i 브릿지의 경우 횟수3이 아니라 2로 산정합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차 - 13
U0135
차 - 15 U0151 |
충전(1치당) 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Ⅱ) 충전 포함] (1) 1면
와동형성(1치당) (1) 1면 |
84.05
32.45 |
7,820
3,020 |
치과임플란트 나사 삽입구 재충전 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hole 충전 시 많이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청구를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급여 재료로 충전한 경우 ‘충전 1면’으로 보험청구 가능하며, 비급여 재료로 충전한 경우 보험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도 안되지만, 비급여 진료를 하고 보험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때 polishing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충전물 연마’ 또한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차 - 13 -2 U0200 |
충전물 연마(1치당) Restoration Polishing |
8.52 |
790 |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합니다.
충전처치 청구 시 우식증이나, 마모증 등의 상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청구 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즉일충전처치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차 - 19 U2241 U2242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가. 간단한 것 Simple 나. 복잡한 것 Complicated |
13.12 65.75 |
1,220 6,110 |
치과임플란트 나사 삽입구 재충전 시 기존의 충전되어 있던 충전물의 제거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가. 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hole의 충전물이 아닌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나. 복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보철수복까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유지관리가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위에서 청구했던 보철물 재부착이나 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등의 행위는 청구할 수 없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 유지관리의 경우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한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자연치에 간주하여 질환에 따른 해당 처치 항목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라고 해서 모두 비급여는 아니니 보험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