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실시
[치과노무] ‘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실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0.19 12:00
  • 호수 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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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10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부 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최근 병·의원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많고, 또 출산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많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면 첫 6개월(기존 첫 3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200~450만원 상한/ 기존 월 200~300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해당 6개월 이후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3’‘6+6’ 수령금 상한 기준

이에 대해 기존과 변경 후 부모육아휴직제 하에서 수령 가능한 총 육아휴직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상한액 지급으로 가정).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남성(1)

여성(1)

남성(1)

여성(1)

1개월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개월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3개월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4개월

1,500,000

1,500,000

3,500,000

3,500,000

5개월

1,500,000

1,500,000

4,000,000

4,000,000

6개월

1,500,000

1,500,000

4,500,000

4,500,000

7개월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8개월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9개월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0개월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1개월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2개월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합계

21,000,000

21,000,000

28,500,000

28,500,000

부부 총합

42,000,000

57,000,000

최대 차액

15,000,000

<단위: >

위 표와 같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보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약 1,500만 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지원 금액은 최대 상한으로 가정).

단 첫 6개월 동안 상한액 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해당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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