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10월 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부 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최근 병·의원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많고, 또 출산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많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면 첫 6개월(기존 첫 3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450만원 상한/ 기존 월 200~300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해당 6개월 이후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3’과 ‘6+6’ 수령금 상한 기준
이에 대해 기존과 변경 후 부모육아휴직제 하에서 수령 가능한 총 육아휴직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상한액 지급으로 가정).
구분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
남성(1년) |
여성(1년) |
남성(1년) |
여성(1년) |
|
1개월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개월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3개월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4개월 |
1,500,000 |
1,500,000 |
3,500,000 |
3,500,000 |
5개월 |
1,500,000 |
1,500,000 |
4,000,000 |
4,000,000 |
6개월 |
1,500,000 |
1,500,000 |
4,500,000 |
4,500,000 |
7개월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8개월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9개월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0개월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1개월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2개월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500,000 |
합계 |
21,000,000 |
21,000,000 |
28,500,000 |
28,500,000 |
부부 총합 |
42,000,000 |
57,000,000 |
||
최대 차액 |
15,000,000 |
<단위: 원>
위 표와 같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보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약 1,500만 원의 육아휴직지원금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지원 금액은 최대 상한으로 가정).
단 첫 6개월 동안 상한액 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해당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