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첫 시정명령
[치과노무]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후 첫 시정명령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0.27 08:35
  • 호수 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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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9일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첫 시정명령 판정이 이루어졌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두어서는 안되고, 휴직 후 직장 복귀 시 배치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에 대한 사건 사실관계, 판정 사항 및 의의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사실관계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서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는 파트장을 맡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해당 부서의 업무량 감소와 적자 등을 이유로 해당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해당 근로자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해당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고, 육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판정 사항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회사의 경우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초심 지노위는 통계적 고려 없이 육아휴직이라는 요인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2023. 9. 4.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면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판정 의의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없었다.

위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판정은 2022. 5. 19.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이루어진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판정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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