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만 5세~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진료와 청구 항목
[치과보험] 만 5세~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진료와 청구 항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2.29 11:30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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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만 5~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두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아동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치아우식증으로 아동기에 치아우식증 치료와 예방은 구강건강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201911일 시행)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급여 대상이므로 이 시기는 혼합치열기로 유치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구치에 우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202161일 시행)

정량광형광기술은 치아우식증 환자 또는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가시광선을 치아에 비추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 소실 정도를 측정해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신의료기술로 치아 검사 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평가 완료된 뒤 필수 요양 급여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경우 정량광형광기 Qraypen CQray software를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를 시행한 경우 치아 촬영을 하는 진단기기의 형광사진과,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판독 내용이 있어야하므로, 검사결과를 포함한 판독소견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를 재시행한 경우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되므로 실시간격 및 산정기준을 숙지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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