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주치료는 단계적 처치가 원칙
[치과보험] 치주치료는 단계적 처치가 원칙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1.04 09:20
  • 호수 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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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인희 공인강사

현재 치과에서 진행되는 보험진료 중에서 치주치료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치과는 치주치료를 단계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주치료는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순서로 시행해야 합니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

치주치료는 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석제거부터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정해 놓았고, 우리는 이 원칙에 맞게 청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삭감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치주질환치료시 단계별 처치에 대한 원칙

고시 제2000-73(행위)

치주질환치료는 상병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를 실시한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의 원칙대로 치주치료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치석제거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행위료는 치석제거(.1/3악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당일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청구프로그램 두 번에

1회 치석제거는 치주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환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치주치료 예정이거나 치석제거 당일 치주치료까지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연1회 치석제거는 청구 불가합니다.

 

전악 치석제거 후 내원하여 치주치료를 이어서 진행한 경우

청구프로그램 두 번에

상태에 따라서 내원 첫날 전악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주소파술의 경우 초진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치주소파술 부위는 아래 화면과 같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 합니다.

당일 전악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를 동시시행한 경우

청구프로그램 두 번에

그렇다면 치주소파술은 왜 초진에 산정 불가할까요?

이 또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소파술은 초진에 산정 불가하며, 초진에 청구하게 되면 하위 진료인 치근활택술로 삭감됩니다.

101 치주소파술의 인정기준

고시 제2007-92(행위)

101 치주소파술은 마취하에 치주 pocket내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로서 대부분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후에 실시하므로 급성(acute) 상태의 치주질환에 시술시 인정하지 아니함.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주질환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내원 횟수를 줄여서 한 번에 모든 진료를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져 있는 산정기준을 지켜가며 진료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경과 관찰하며 천천히 단계별로 진료하려는 마음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칼럼은 2023년에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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